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후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는 종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던 시기다. A씨는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형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홈이 ‘남매의 난’에 휘말리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사를 이끌던 구지은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쫓겨나면서, 오너 일가 4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통화에서 “아워홈이 경영 혼란으로 인해 앞으로 해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아워홈은 주주총회를 열고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 장녀인 미현 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가결했다. 앞서 구 부회장을 비롯한 세 자매는 2021년 경영권 다툼 끝에 구 전 부회장을 대표에서 끌어내린 바 있다. 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4남매가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이 38.56%, 구 부회장이 20.67%, 미현 씨가 19.28%, 명진 씨가 19.6%를 각각 갖고 있다. 아워홈은 6월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회장 측은 이번 주총 결과에 법적 대응...